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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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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어린이안전 영상정보(CCTV) 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15.02.02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928

 

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도시공원 중 안전이 취약한 곳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읍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에 고성군청 행복나눔과(055-670-2626)로 2015.02.23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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